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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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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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부양료 청구,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자주 싸우기는 했으나 시댁문제 때문에 대판 싸운 뒤로 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었는데 생활비도 주지 않네요. 어차피 남보다 못한 사이였으니 이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생활비는 받아야 하는데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해도 될까요?

 

배우자 중 일방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을 경우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의 부양의무

 

 

부부에게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부양은 단순히 생계비를 준다는 것을 넘어 부양의무자와 같은 정도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양의무자는 고기를 먹으면서 부양을 받는 배우자에게는 밥에 김치만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생활비를 부담하던 배우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과거 부양료의 청구

 

보통 부양료청구를 결심하는 경우는 오랜 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을 참다 참다 못 견뎌서입니다.

이럴 때, 이미 지나간 과거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대법원 2017. 8. 25.자 2014스26 결정).“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있으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 자체는 이를 실제로 법원에 청구했을 때부터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발생한 이상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늘 배우자에게 호의적인 감정이 드는 것은 아니겠으나 혼인관계로 묶여 있는 이상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생각이 없다면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는 만큼 상대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발빠르게 부양료청구를 해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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