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 전 딸을 잃었습니다. 제 딸은 이혼 소송중이었는데 이혼 판결도 받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딸이 남긴 손주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사위 자식이 꼴도 보기 싫지만 양육비라도 받아야 손주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양육비를 청구해도 될까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조부모가 직접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손주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 때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비양육친에게 직접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례처럼 친권자인 아버지가 존재함에도 외조부모를 후견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지 않더라도 친권의 일부분에 대해 제한시키면서 미성년자에 대해 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청구
친권자가 가지고 있는 친권 중 양육권에 대한 부분만 제한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은 여전히 친권자가 보유하고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양육권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아이의 양육에 대해 결정하고 동의할 권한만 가질 뿐 양육비를 직접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특히, 가사소송규칙을 보면 아이의 부모만 양육에 관한 내용을 청구할 수 있어 보여 미성년후견인이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지 다툼이 있었는데 아이의 복리를 고려할 때 양육비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고 양육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필수인 만큼 후견인에게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원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미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건본인을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면 직접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심판을 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법원은 아이에 대한 결정에서 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복리입니다.
이러한 결정이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가, 아이의 복리를 해치는 것은 아닌가를 늘 염두에 두고 판단하지요.
무엇을 청구하던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이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이 나가니 싫다, 상대방이 미워서 싫다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이 갈까를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다투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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