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큰 형에게 3층짜리 건물 하나를 증여했고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작은 형에게 생전에 거주하셨던 집을 증여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제가 상속을 통해 받은 것은 예금 조금이 전부인데 유류분반환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이 보유했던 재산에 비해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터무니 없이 적거나 없다면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때 내 상속분을 침해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유증과 증여가 같이 있는 경우
유언을 통해 증여받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의 효력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생기는 것이 원칙이니 유증은 아직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지요. 그렇다보니 이미 받아간 증여재산보다 여전히 상속재산으로 남겨져 있는 유증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낫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보다 유증 재산에 대해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상속재산으로부터 일탈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증은 상속개시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거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유증을 우선적으로 반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2. 유류분침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가 여러명이라면 그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속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들에게는 유류분이 동일하게 존재하므로 각자의 유류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자는 그 수 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사례와 같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작은형에게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유증을 받거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재산 가액에 비례하여 청구해야 하고요.
쉽게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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