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을식이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을식이는 1심 판결을 다투겠다며 항소를 청구했지요.
그런데 1심 판결문에 보니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네요.
갑남이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을식이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소송을 청구할 때,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도 같은 문구가 등장하지요.
그렇다면 가집행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집행의 의미
가집행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강제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가집행의 효과
만약 가집행을 통해 돈을 일부 받아 간 경우라면 항소심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항소심은 가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 전액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 됩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 참조).
그럴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이미 준 돈이 있는데 불안하겠지요.
따라서 원고가 혹시라도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피고가 임의로 돈을 지급한 경우도 가집행으로 볼 것인지
간혹, 원고가 가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1심 판결의 내용대로 돈을 지급한 후 항소심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판결문에서 인정되는 지연이자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가집행에 따른 효과로 임의지급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원고가 집행절차에 따라 받은 것이 아니어도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4. 가집행으로 돈을 받은 경우 변제가 된 것인가
원고가 가집행을 통해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아직 소송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다음 변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항소심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소송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없고
혹시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면
가집행을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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