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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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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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방법 

오윤지 변호사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 모르게 형에게만 재산을 증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에게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은 대화로 잘 풀어가보고 싶은데 유류분반환청구는 꼭 소송으로만 해야 하나요?

 

특정한 권리를 행사할 때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내 친부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인지 청구는 친부가 나를 인정해도 법원을 통해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도 마찬가지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방법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재판으로 청구하는 것 이외에 재판이 아닌 방법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거창하게 소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대화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2. 유류분반환청구시 의사 표시의 정도

 

그렇다면 단순히 ‘너가 받아 간 재산 돌려줘’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한 말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보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참조).“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상속분이 침해되었으니 돌려줘 라고 하는 말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볼 수 있을까요?

 

3. 상속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유류분반환청구일까?

 

법원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내지는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증여 등으로 인하여 내 상속분이 침해된 것을 전제로 한 후, 유류분만은 지키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상속분을 돌려달라는 의미는 내 상속분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결국, 상속분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는 소멸시효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후에 다시 하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버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되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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