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안한다는 조항, 연금 청구도 못하게 막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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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안한다는 조항, 연금 청구도 못하게 막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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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 안한다는 조항, 연금 청구도 못하게 막는 것인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내와 조정으로 이혼을 하면서 향후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뒤 얼마 안 있어 아내가 공무원 연금을 타기 시작하더군요.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려고 집도 주고 재산분할청구도 안하기로 정한건데 이제 와서 보니 왜 그랬나 후회가 되네요. 분할연금 청구는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정결정을 하면 보통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나 위자료 청구 등은 하지 않기로 정리합니다.

이때 재산분할이라는 문구에 분할연금청구권도 들어가는 것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분할연금청구권의 성격

 

법원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분할연금청구권은 노후 보장의 측면에서 인정된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된다고 보았지요.

 

2.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 분할연금청구도 못하는지

 

분할연금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별개로 보는 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혼 조정조서에 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만 넣어 뒀다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분할연금청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산분할청구와 분할연금청구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권리임을 명확히 해둔 판결이 있는 만큼 이혼의 당사자들은 이를 제각각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연금은 따로 정리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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