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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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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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양육권을 원했지만 법원의 사전처분에 따라 제가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어요. 그런데 면접교섭을 하겠다고 아이들을 데려간 남편이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아요. 제 연락도 무시하고요. 그래서 전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찾고 싶은데 남편을 고소해도 될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비양육친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간 후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비양육친이라 하여도 아이들의 부모인만큼 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할지 헷갈립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약취죄는 폭행, 협박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원래 있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서 자기나 제3자의 지배아래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로부터 아이를 뺏어 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비양육친이 아이를 데려가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까요?

 

2.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약취죄

 

법원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상황에서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하는 부모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보호․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는 적법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양육권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여 보호․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 부모의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에는 약취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10032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아이의 부모라 하더라도 비양육친이 양육친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데려갔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3. 구체적인 사례

 

보통, 미성년자약취죄는 아이를 데리고 국외로 이동할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이혼 소송중이던 한국 남성이 면접교섭을 위해 아이들을 데려온 다음 양육친인 배우자의 동의없이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왔다면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도 10032 판결 참조). 비양육친이 면접교섭을 행사하기 위해 아이들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후 면접교섭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아이들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이 때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아이를 직접 데리고 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면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아이들을 양육하고 면접교섭하는 것이 맞습니다.

비양육친이 문제되는 행동을 할 경우 형사적인 처리가 가능함을 염두에 두시고 단호히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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