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폭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등록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저를 포함해서 전국에 단 33명뿐입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저는 다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폭위 열리는 날에 출석하신 학생과 부모님들께서 그 과정의 낯섦으로 인해 난처함을 겪으시는 모습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내 아이가 학폭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만으로도 당혹스러운데 학폭위 열리는 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 학폭위에 출석하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폭 사건에 휘말려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 시 유의해야 하는 Tip을 말미에 적어놓을테니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관련 자료 제출 기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의견서, 메시지 내용, 진단서 등 자료 제출은 학폭위 당일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 위원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학폭위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위원들은 학폭위 당일 관련학생들이 학폭위에 참석하기 전 1~2시간 정도 전에 미리 회의를 하면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위원들이 당일 미리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학폭위 전날까지는 담당 장학사 혹은 주무관에게 메일 혹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서의 중요성
의견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채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해야 하며,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의견서를 보면 감정적인 부분 혹은 금전적인 부분을 어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변호사이지만 정말 성의없이 작성하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피해학생이 신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는지', '피해학생이 신고한 행동을 하였으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은지', '피해학생이 신고한 행동을 하였으나 학교폭력의 개념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니라는지' 등 법률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위 내용에 따라 판례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명을 하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 전후 사정을 밝혀주는 것은 좋으나, 피해학생을 비난하거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유발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 각 판단기준에 맞춰 '심각한 사안은 아니고 지속적이지 않고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학교폭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학교폭력이 인정되는데, 고의성이 없음이라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은 낮거나 없음', '매우 반성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므로 반성정도, 화해정도는 높거나 매우 높음'에 해당한다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학생과 부모님 모두 꼭 출석해주세요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폭위에 학생이 참석하지 않거나 학생,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폭위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학폭위에 출석해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요구 사항 등을 명확하게 어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직접 대면해서 진술을 하면 학폭위 위원들의 입장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위원들이 "학생이 출석해야지 부모님만 오시면 우리가 물어볼 게 있나요", "학생과 학부모가 출석하지 않으시면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등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출석한 학생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폭위는 학생과 부모님 모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원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하는 방법
학폭위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역시 감정적인 부분을 제외한 채 학폭위 위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잘 듣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본 뒤 정확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위에서 답변을 할 때에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잘못된 단어를 선택하였다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 준비 방법
진술은 학폭위 위원들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 위원들은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진술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잘 말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진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전국에 단 33명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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