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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불송치 사례 

이동현 변호사

불송치 수사종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통영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을 불송치로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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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같은 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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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는 차선을 살짝 이탈하며 옆 차선에서 운행하던 B씨의 차량을 살짝 부딪친 뒤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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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가 A씨를 따라오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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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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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상태에서 약 4km 정도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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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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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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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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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수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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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등을 받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최대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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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경미한 사고였기에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B씨의 차량은 피해액이 약 30만 원 정도가 나왔을 뿐이므로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 였기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A씨는 이 사건 당시 음악을 크게 듣고 있어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A씨는 B씨가 추격해 오자 바로 차량을 멈춘 뒤 B씨에게 "왜 따라오냐"고 묻기까지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B씨는 이 사건 직후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는 점, 마디모 감정결과(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B씨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사고로 B씨가 상해를 입었던 것은 전혀 아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즉,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 부인, 음주운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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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결국 가벼운 벌금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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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일부 중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법률적인 쟁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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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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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상해가 포함된 교통사고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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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강남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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