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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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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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인정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 성립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도나 폭력과 같은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으나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 원고와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2)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는 것,

을 주장한다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과의 대화 단절과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남편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상담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맞벌이 부부로 각자 생활비를 쓰고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은 남편이 얼마나 버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거부함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고 현재의 결혼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으며 각방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은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피고와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2)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남편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3) 남편은 현재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있고 아내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함

결국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부부간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고 가정생활에 충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장기 별거 및 대화 단절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점차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이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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