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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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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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 10개월에서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장기간의 이혼소송동안 면접교섭과 양육비 등에 대해 사전에 임시로 지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아들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였고,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렸다는 것을 주장하며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전처분기일날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음

저는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양육환경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사건 종결시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하지 말아야한다." 는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3.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결국 의뢰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아이들이 빼돌려지는 것을 막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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