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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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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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조수영 변호사

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

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남편의 도박 및 사치로 인해 어려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옷을 한 벌 사서 입었는데, 남편은 이를 두고 크게 화를 내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

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2) 남편이 아내의 옷가게에 들어와 10분 후에 함께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며,

3) 당시 아내가 울고 있었다는 것,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에 벌금 300만원 구약식결정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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