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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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조수영 변호사

가정폭력이혼 - 상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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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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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원이 인정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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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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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남편의 도박 및 사치로 인해 어려운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옷을 한 벌 사서 입었는데, 남편은 이를 두고 크게 화를 내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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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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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남편은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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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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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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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의 옷가게에 들어와 10분 후에 함께 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었으며,

3) 당시 아내가 울고 있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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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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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에 벌금 300만원 구약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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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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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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