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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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 무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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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에 의해 작성한 계약서, 무효 아닌가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작은 대출알선업체를 운영 중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많지 않으니 결국 돈을 빌려주는 쪽이 갑이 되지요. 을식이는 450억 원의 자본을 보유한 대출업자입니다. 갑남이와 을식이는 대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갑남이가 배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무조건 갑남이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갑남이는 을식이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내용에 동의하였으나 막상 사고가 터지자 갑남이는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라도 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어떤 계약이든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다못해 한쪽이 무조건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이 내용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성될지 불 보듯 뻔하지요.

이 경우 일방에게 유리한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반사회질서 행위

 

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반사회질서 행위는 쉽게 말하면 장기매매와 같이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쪽이 월등히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까요?

 

2. 경제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원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계약이나 모두를 동등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한쪽이 지나치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고 이를 위해 상대방은 과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이 때는 민법 제103조 위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을의 입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지요.

계약 체결이야 불가피하게 했다 하여도 실제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면 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떠올려주세요. 이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것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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