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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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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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언제부터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저희는 2015년 경 협의로 이혼했습니다. 그 후 공무원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청구를 허용했다고 하더군요. 전 배우자는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로 제가 만65세에 도달했는데 저도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2015년 구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제도이지요.

그런데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따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구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부칙조항

 

구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함께 규정된 부칙조항에 ‘분할연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법률의 시행일은 언제로 규정했을까요?

2016. 1. 1.로 규정했습니다.

즉, 부칙조항의 의미는 2016. 1. 1. 이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2. 공무원연금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①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다 이혼하였을 것,

② 상대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을 것,

③ 분할연금 수급연령인 65세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건들 중 무엇이 2016. 1. 1. 이후에 달성되어야 했을까요?

 

3. 부칙조항의 적용

 

오늘의 사례처럼 이혼은 2016. 1. 1. 이전에 하였고 나머지 요건은 2016. 1. 1. 이후 모두 달성되어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이에 대한 취소를 다툰 소송에서 원심법원은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어도 나머지 요건은 모두 2016. 1. 1. 이후에 충족했으므로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 1. 1. 이후 이혼한 사람에게만 분할연금의 청구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다른 요건을 2016. 1. 1. 이후에 갖추었어도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선고, 2018두32200 판결 참조). 이혼은 2016. 1. 1. 이전에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2016. 1. 1. 이후에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았지요.

 

이혼을 한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분할연금의 지급 청구를 못한다는 것이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상대 배우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거든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2016년 이후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을 결정할 분들이 많을테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것은 소중한 권리인만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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