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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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을 못 견뎌 집을 나왔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일해서 벌면 되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아이는 무조건 데려오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밑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도 걱정되고요. 그런데 남편이 선임한 변호사가 제가 외국인이니 양육권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네요. 정말 외국인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을까요?

 

국제결혼이 늘어가면서 덩달아 국제이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권자 지정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권을 원할 경우 보통 상대 배우자는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점, 외국인 배우자의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은 점,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있는 점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상대 배우자가 가져와야 한다고 다툽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에게 양육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은 공교육이나 기타 교육여건이 확립되어 있어 미성년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고 연습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있어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점,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 및 모국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 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나아가 외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후 자녀의 출산 등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활용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는 사정 등을 외면한 채 이혼 시점에 한국어 소통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정에만 주목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계속하여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즉,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소통능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하나 한국의 교육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아이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나 양육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하여도 갖춰야 하는 것이고요.

 

외국인이라고 하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어소통이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 기반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다 하여도 양육권의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아이의 복리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와 가능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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