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천만 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불륜의 증거로 내연남(원고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애정행각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합니다.
발각된 후 빠르게 사과했어야 하나, 너무 당황하고 두려운 나머지 원고의 연락을 피하기 바빴고, SNS를 이용하여 내연남과 연락한 점은 인정하나 상황 파악을 위해 그런 것이지 내연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연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을 원고와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내연남을 만날 생각이 없고, 다른 사례에 비해 부정행위가 심각하지 않은 점, 원고 부부가 이혼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 감액을 호소합니다.
3. 결과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4. 내연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와 내연남은 소송 중에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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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