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불륜을 이유로 상간소송을 당합니다.
원고는 위자료 3천 1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 내연남(원고의 남편) 카드 결제 내역, 피고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출합니다.
원고 부부은 이혼소송 진행중에 서로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원고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에게도 유책사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알고보니 원고도 불륜을 저질렀다가 발각되었습니다.
각 배우자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됩니다.(이혼은 성립)
원고 남편의 책임이 없으니 피고의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결과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이혼 사건에서 원고 역시 A남성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의 부정행위 또한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각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는데 이는 부부 상호간의 위자료 채권이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인정되더라도 그 비율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액수의 위자료 채권이 인정되어 서로 상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칩니다.(대법원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 남편의 상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원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채권의 전부 소멸 효과는 원고 남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만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면 피고는 위자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자신과 부정행위를 한 원고 남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부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관련 이혼 사건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는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정하면서 오히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보다 작거나 동등한 정도의 잘못이 있는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조리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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