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 20%가 인정
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 20%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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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 20%가 인정 

조수영 변호사

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 2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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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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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재산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상속소송은 이혼소송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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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한 상속소송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상속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에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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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도 매우 빨랐고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을 마치자 마자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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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원의 경우 상속소송이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구가정법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 편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의 기여분이 20%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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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3남매중 장남이 두 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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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3남매중 장남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두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동생들과 원만히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두 동생들은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두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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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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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남분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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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분은 수십년전에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으로 아버님은 지금의 자산을 형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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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동생들에게 그 돈을 증여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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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의뢰인은 아버님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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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두 동생들을 본인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부양했다며 오히려 본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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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기여분은 1) 특별한 부양과 2) 특별한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간호하거나 부양한 것은 판례상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없고, 반면, 의뢰인이 상당한 돈을 아버님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아버님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것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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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시간 넘게 조정을 한 끝에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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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저희와 상대방들은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들을 설득했고, 의뢰인 역시 두 동생이 아버님을 부양한 것을 인정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의뢰인에게 전체 재산 25억원 중 60%인 15억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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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째 동생은 이미 아버님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자산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첫째 동생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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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상처로만 남을 수 있는 조정이 삼남매의 이해와 배려, 적극적인 법리 다툼 속에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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