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직접 작성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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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직접 작성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제가 가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공증까지 받고 싶지는 않고 직접 써두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유언의 방식은 총 5가지가 있고 그 요건을 잘 갖춘다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도 유효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유언방식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위 법에 규정된 요건은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이 요건들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유언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연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연월일의 기재가 없으면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연월일 중 하나만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인감증명서에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작성일자로 보아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참조).

 

연월일의 기재는 유언자에게 유언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 등이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시기가 되기도 하고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선후관계를 따져 어떤 유언장이 유효한지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유언장에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자필유언장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지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생활근거지를 적어두는 것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주소’ 부분 역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 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다.

한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서를 요구하는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정도의 유언자라면 쉽게 이를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의 기재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증서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주소는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므로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언의 요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유언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소의 자서’는 다른 유효요건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의연히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내지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반드시 주소는 적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2다29564 판결 참조).

 

4. 날인이 빠진 경우

 

날인이 빠졌다면 자필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참조). 다만, 무인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참조).

 

유언은 그 방식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직접 작성이 가능해 간편해 보이지만 요건에 있어서는 까다로운 셈이지요.

유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자필증서로 작성하였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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