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과 강제추행 무죄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과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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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과 강제추행 무죄 

전상범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934 사건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휴대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화하던 사이로, 2021. 5. 12. 19:1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함께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21. 5. 12. 21:00경 위 해수욕장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면서 키스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서 ’바닷가로 나가 바다도 보고, 별도 보던 중 피해자를 포옹하고, 자신의 마스크를 벗으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키스를 하였는데,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특별한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이는 키스를 시도하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추행행위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인관계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신체적 접촉에 있어서 거부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와 그 이후의 행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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