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 후 추행을 하는 상황이 아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지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항거할 새도 없이 기습적으로 실현된 ‘폭행행위’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관적으로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해야 합니다.
기습성과 폭행성이 인정된 사안에서도 주관적인 구성요건 즉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2노424 사건은
피고인이 2021. 3. 25. 01:00경 ~ 02:00경 제주시에 있는 B조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장 동료이자 하급자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뒤로 돌아 피고인을 마주보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함에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인데,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하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단순히 ‘신체적 접촉 등 행위로 나아간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추행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갑으로 ‘M’라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이 사건 발생약 한 달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경부터 01:20경까지 함께 1, 2차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01:20경 피해자와 2차 식사를 한 식당에서 나온 후 E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하였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실랑이를 하였고, 결국 택시기사에게 5,000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보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려 홀로 귀가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보이스톡을 걸어 통화를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바, 택시 이용 기록(증거순번 25) 및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26)에 따르면, 01:38경 피고인이 E에 5,000원을 결제한 내역(운행시각이 01:37~01:38으로 택시를 탑승하지 않고 택시비 5,000원을 결제한 것으로 보임)과 02:0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1분 41초가량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③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이 위와 같이 택시를 기다리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찍힌 것이라 주장한다. 이 사건 CCTV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1:21부터 01:36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찍혀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차 식당에서 나와 위 E를 결제하기 전까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들다시피 부축하며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난간을 붙잡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시 떨어져서 대화하는 장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끌어안는 장면, 피해자가 이리저리 뛰고 춤을 추는장면, 피고인이 춤을 추며 피고인에게서 멀어지자 피해자를 다급히 쫓아가는 장면을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서 기습성이나 이와 유사한 폭력적 행태를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반응 역시 크게 위협감을 느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전완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주목하고, 피고인이 추행을 위해 피해자를 부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귀가를 돕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였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추행과 관련하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경위를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