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불륜이 발각된 후 원고 부부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와 원고의 남편은 합의서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내연관계를 유지합니다.
불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된 원고(아내)는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하였고,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불륜이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부부는 조정에서 합의하면서 원고 남편의 약정금 소송은 취합니다.
합의서에는 비밀누설금지 조항, 만남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원고는 181회를 위반했다면 18억 1천만 원 중 1억 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합의서 작성 당시 불륜사실에 대하여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를 원고가 어겼는데 그렇다면 합의서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원고가 제3자에게 불륜사실을 누설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3. 결과위약금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35771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약정금 조항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 제6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으로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합의 이후 이 사건 합의 이전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후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합의 이전의 두 사람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1천만 원인 점,
부정행위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남편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지는 등 스스로 인정한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 후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과 그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총 7천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 전체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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