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집행유예도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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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집행유예도 불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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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특수준강간 집행유예도 불가능해 

민경철 변호사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은 뭐가 특수하다는 것일까요? 형법과 특별법에서 죄명에 “특수”가 붙어 있는 경우 공통된 특성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상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기본범죄를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기본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즉 특수강간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간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를 ‘흉기휴대강간’ 이라하고 후자를 ‘합동간간’이라 하는데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형의 하한이 7년 이라는 것으로 최소한 징역 7년은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 감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합니다.

 

흉기휴대강간 보다는 합동강간으로 피소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합동강간은 쉽게 말해서 집단 성폭행, 윤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특수강간이라고 해서 여러 명의 남자가 떼로 몰려서 여자 하나를 강간하는 일은 드뭅니다. 특히나 인권과 여권이 향상된 선진 사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이죠.

 

실제 특수강간으로 문제되어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극악한 범죄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금의 강간범이 다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지나가는 여자를 끌고 가서 때리고 강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을 보면 애인, 친구, 지인, 썸 타는 여자, 원나잇, 소개팅녀 등과 데이트하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성관계를 한 후 강간당했다고 고소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당시 술을 먹었다면 준강간으로 고소되는 것이고요.

 

특수강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길 때는 셋 이상이 뒤엉켜서 문란하게 성관계를 하고, 나중에 후회되고 창피스러워서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성관계를 셋이서 하던 다섯 명이 하던 합의하에 했다면 결코 성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설령 흉기를 휴대하고 칼을 휘두르며 성관계를 했다 할지라도 합의하에 한 것이라면 범죄가 아닙니다.

 

성관계 이후 후회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고 창피한 것은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남 탓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가 되는 것이며,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함이 보통이고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처럼 피의자가 수인이라면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여자가 수인의 남자와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예단이나 선입견도 점차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 명이 몰려 있으면 그 자체로 폭행 협박이나 강제력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떼거지로 있는 것 자체가 위협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범의 진술이 제각기 다르다면 불리한 것이 당연하지만 진술이 일치해도 피의자들끼리 말을 맞춘다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만 면하자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억울하면 끝까지 혐의를 다투어야 하고 처음부터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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