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헤르페스 성병 고소 협박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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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헤르페스 성병 고소 협박 받는다면 

민경철 변호사

일 년 전 일본에서는 매독이 유행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성병이 유행인 것 같은데 특히 헤르페스가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성병 걸려서 고소한다는 사람, 고소 협박을 받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성병은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관련 상담에 빠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므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성병은 헤르페스입니다. 이 병은 한 번 감염되면 몸속에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완치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받고 좋아졌어도 언제 재발될지 모르며, 언제라도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관계를 하다 성병에 감염되었다면, 상대방이 아주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이때 성병을 감염시킨 사람을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들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사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도 패소합니다.

 

상해죄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을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의 고의란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성병에 걸린 줄 모르고 있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없고 뒤늦게 알게 되어도 그러합니다.

 

또한 가해자도 자신이 걸린 줄 몰랐다가 우연한 계기에 알게 되어 그때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면 성관계시 알면서 감염시킨 것이 아니라서 상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본인의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심의 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이하게도 가해자가 “내가 사실은 헤르페스에 걸렸는데 그래도 나는 너와 결혼을 할 것이고 어차피 우리 둘만 서로 성관계를 하는 거니까 상관없다.” 는 식으로 여자를 꼬드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남자가 약속과 달리 본인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자 상해죄로 고소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례적으로 상해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가해자 본인이 고백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가 성병에 걸린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숨긴 것이 아니며, 게다가 피해자가 승낙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가해자의 상해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난제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이전에 성병 검사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고의가 입증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찰에서 병원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없냐고 하는데요. 병원진료기록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병 이력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의사 역시 이를 제공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과실치상죄가 되려면 고의는 없어도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만일 성병의 증상이 나타났거나 과거 성병에 걸린 적이 있고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예견가능성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된 바 없거나 특별히 증상이 없었다면 예견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상해죄나 과실치상죄로 고소해도 처벌할 수 없으며, 고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한테 성병이 옮았다”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해버리겠다면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협박당하는 사람은 정말로 본인이 처벌되는 줄 알고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고소한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공갈죄가 성립되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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