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 협박·강요죄 얼마나 중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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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이용 협박·강요죄 얼마나 중죄인가? 

민경철 변호사

남녀 간에 성관계 촬영물을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든 간에 나중에 십중팔구 촬영물이용협박·강요에 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좋아서, 추억을 남기려고,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상황은 늘 유동적입니다. 서로 웬수가 되면 기존에 있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를 하기 쉽습니다.

 

촬영물 범죄에는 화장실 몰카나 대중교통 몰카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것과 성관계 동영상처럼 특정인을 피해자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이라면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를 저지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신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협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죄는 연인, 옛 애인, 친구 기타 특정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 강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확하고, 촬영물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합니다. 신체 특정부위와 성관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법익 침해도 상당하겠죠. 더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벌형도 여타의 촬영물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촬영물을 빌미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 특정인에게 전송한다 라고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것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됩니다.

 

이때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상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협박 당시 삭제하여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한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유포한다 이런 식으로 강요한다면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촬영물이용강요죄와 공갈죄 또는 촬영물이용강요죄와 강간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강요를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이 없습니다. 실형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물론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영상이라 할지라도 본죄가 성립됩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는 2020년에 새로 만든 규정으로 그 전에는 형법의 협박죄, 강요죄로 처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벌이 너무 약해서 별도로 만든 규정입니다.

 

법정형이 높은 범죄는 원래 구속가능성도 높습니다. 촬영물협박·강요죄는 긴급체포 될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구속하지 않고 풀어두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강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구속수사로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피의자라면 실형을 면하는 것만큼이나 구속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구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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