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1. 범죄사실
피고인(40대 남성)은 피해자(20대 여성)의 직장 상사이며, 직장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에 손을 어루만졌고, 퇴근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가 고소당합니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로 차원에서 피해자의 손등을 몇 번 두드렸을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뺨과 입술에 입을 맞춘 적이 없다.
피해자의 불안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예전에 겪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것이지 범죄사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변경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재판부의 판단
징역 2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 기능 장애를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 공탁하였으나,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표시 없이 금전만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고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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