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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가 보고 싶어요. 

오윤지 변호사

 

“아들이 큰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던 편은 아니었고 아들이 사망한 이후 재산 문제도 있어 장례 절차를 마친 뒤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이후 며느리는 다시는 얼굴 보는 일 없을 거라며 손주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서울로 떠났고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 아들의 유일한 혈육인 손주라도 보며 살아야 여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니 누구 마음대로 아이를 보려고 하냐며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제 혈육이기도 한데 손주를 볼 수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식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지요. 어느 경우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지 이에 대해 거부할 수는 없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 조항은 자신의 자식이 사망하여 손주를 면접교섭시켜달라고 자신의 자녀에게 요청할 수 없을 때 주로 이용합니다.

그 외에 부모 중 일방이 뇌사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는 손주를 볼 수 없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하지요.

 

손주를 양육하고 있는 자녀의 배우자와 사이가 좋다면 면접교섭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도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았다면 손주를 보여 주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럼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결국 아이의 복리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가 오로지 친가나 외가 중 한쪽 집안과 교류하게 되어 양쪽 집안 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사망하거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손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여 조부모와 손주의 면접교섭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2. 조부모 면접교섭 요청에 대한 거부

 

면접교섭권에 대한 배제나 제한의 요청은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손주의 복리를 고려할 때 조부모를 만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인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조부모와 며느리의 사이가 나쁜 것을 이유로 거부하기는 어렵겠지요.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이가 안 좋은 조부모에게 내 자식을 보여 주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면접교섭은 무조건 아이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점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진행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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