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말기암환자입니다. 남편은 작년에 세상을 떴고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 한 자녀는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지내고 있지만 남은 한 자녀는 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얼마 안되는 재산이지만 힘들게 사는 아이에게 제 재산을 주고 떠나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마지막 뜻을 남기는 것이 유언입니다. 꼭 재산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은 유언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유언은 누가 할 수 있나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 17세가 넘어가면 미성년자라 하여도 친권자 등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뇌사자 등은 유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지요.
이 경우에도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다면 심신이 회복되었음을 확인하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참조).
2. 유언은 무슨 내용에 대해 가능한가
유언의 자유가 있다 하여 아무 내용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A와 B가 이혼해라. 이런 내용은 유언으로 할 수 없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유언이 가능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속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할 것인가 입니다.
그 외에 상속 재산을 나누지 말고 계속 보전하라거나 내가 죽고 난 후 내 아이의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지정하는 것, 저 아이는 내 아이라는 인지 등이 유언으로 가능합니다.
3. 유언의 방법
유언은 총 5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위 방법에 의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자고 합의했어도 유언이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참조).
법원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다만, 상속인 모두가 무효인 유언의 내용을 인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
유언은 유언장 등을 작성한 때에 효력이 막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밖에 유언에 조건이 달려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다음 효력이 발생하지요.
유언은 인간이 삶을 마무리하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유언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지요.
특히, 다툼의 가능성이 큰 문제들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유언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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