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의 박탈 언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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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박탈 언제 가능한가요? 

오윤지 변호사

아이가 아빠와 면접교섭을 하고 오더니 이제 아빠를 안만나고 살면 안되냐며 울더군요. 이혼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이가 칭얼거리니까 때렸나봐요. 아빠를 만나면 제가 못사주는 맛있는 것들을 잔뜩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니 아이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해서 면접교섭을 열심히 이행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나오니 맛있는 음식이나 장난감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아빠의 폭력을 이유로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의 제한이나 배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전 글에 적어 놓았지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의 배제 신청이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의 배제 요건

 

①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일 것

 

법원은 비양육친이 아이를 면접교섭하려는 이유가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는 이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증명될 때 이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②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비양육친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접교섭 자체를 박탈해버리면 아이와 비양육친이 연락을 주고받을 길이 끊기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지요.

 

 ③ 장기적․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면접교섭은 아이가 미성년자인 기간 내내 인정되는 것인 만큼 단기간의 사정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면접교섭이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경우 배제가 가능합니다.

2. 면접교섭 배제의 구체적 사례

 

법원은 비양육친이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은 경우 면접교섭의 배제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면접교섭을 실시했으나 이를 통해 아이의 복리가 해쳐진 경우에도 면접교섭이 배제되었습니다.

그 밖에 비양육친이 자녀에게 학대, 성폭력 등을 행사해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자 2016스63 결정, 대법원 2018. 12. 14. 자 2018스675 결정, 대법원 2018. 8. 17. 자 2018므12283, 122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자 2019므16244, 16251 판결 참조).

 

면접교섭은 부모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인만큼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때 부모가 이혼할 때 생겼던 악감정만 가지고 문제삼아서는 안됩니다.

면접교섭의 배제는 어디까지나 아이를 위해서만 인정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에 미칠 악영향이 클 때는 과감히 면접교섭의 배제를 신청해야 함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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