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가정폭력에 지쳐 이혼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고요. 그런데 면접교섭이 문제입니다. 아이에 대하여 특별히 애정이 있다기 보다는 이걸 빌미로 저와 아이를 괴롭히려고 해요. 면접교섭 일정이 조금만 맘에 안들어도 화를 내고요.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도 괴롭습니다. 아이도 면접교섭을 꺼려하는데 면접교섭을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아이의 정서 안정 및 원만한 인격 발달을 위해 면접 교섭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에 무엇인지에 따라 혹은 이혼 전 아이와 상대 배우자의 유대관계에 따라 면접교섭을 배제하고 싶은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면접교섭권의 발생
면접교섭권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권을 잘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배제나 제한이 필요합니다.
2.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이혼 등에 따른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하여, 가정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면접교섭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한 우려를 내세워 면접교섭 자체를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면접교섭 청구인에게 양육자인 부모 일방 또는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가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제시키려는 것이지요.
면접교섭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배제나 제한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간 보이는 모습만으로 배제나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법원이 쉽게 받아주지 않는 만큼 신중히 지켜보며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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