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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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 

오윤지 변호사

임차인 갑남이의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 임대인이 바뀌어도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곳이었지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쯤,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고 새로운 임대인 을식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을식이가 처음에는 혹시 보증금을 3억 원으로 올려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지금 보증금은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이나 더 올리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갑남이는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1천만 원 정도는 올려드리겠다고 답했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 을식이가 직접 들어와 살게 되어 임대차계약 갱신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미심쩍기는 했으나 어쩔 수 없이 갑남이는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임대인의 이전 거주지가 갑남이의 임대차부동산과 거리가 멀어 직장 때문에 갑자기 실거주를 하기는 어려어 보이는데 이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이 보장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몇몇 임대인들은 이를 악용해 갱신을 거절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이 조문에 근거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나오는 경우도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의 확인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세대 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해주는 것은 아니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임대인 본인만 실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부모나 자녀도 실거주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에 임대인의 실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실거주여부가 헷갈린다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이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설명이 나와있는데 막상 보면 어렵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법을 악용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거꾸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증금을 증액해야 한다면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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