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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전 부인과 이혼 후 아이들은 전 부인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오더니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전 부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은 상관할 바 아니지만 딸아이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중학교에 입학할 예정이고 저와 아이의 유대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을 변경청구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한 경우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가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보아 양육권자의 변경을 인정하면서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라도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니 내가 직접 키우겠다라는 것을 사유로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지요.

 

2. 양육권 변경 후 아이의 인도

 

그런데 양육권자를 변경해도 아이가 저절로 옮겨져 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의 양육권자의 협조하에 아이가 인도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유아인 경우「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판예규 제917-2호)」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준하여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자신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자 지정 후 사건본인의 인도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 그 이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함으로써 비양육친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거나 양육친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이의 복리에 적합한가의 문제를 넘어 아이가 진정으로 양육권자의 변경을 원하는가의 문제도 따져 봐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에도 강제로 다른 집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학대니까요.

 

 양육권자의 변경은 순전히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하여도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되겠지요.

이혼을 통해 한 번 환경이 바뀐 만큼 이를 다시 바꿀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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