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없어도 이혼판결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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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상 이혼사유없어도 이혼판결받으려면 

유지은 변호사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에게만 이혼청구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로 파탄났는지만 따져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외국은 대부분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민법이 제정된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하면서 일부 파탄주의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차이, 그리고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지만 이혼 판결이 내려진 판례, 그리고 유책배우자가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유책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 이혼 법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책주의란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파탄주의란 부부 당사자의 책임 유무를 따지지 않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중시되는 요즘 현실을 감안하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책주의를 유지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파탄주의의 한계나 기준, 이혼 상대자에 대한 부양 책임에 대해 어떠한 법률 조항도 두지 않고 있어, 파탄주의를 취할 경우 책임 없는 배우자가 희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 파탄주의를 도입하게 된다면 더더욱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혼인의무 등을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유책 배우자에게 유리한 법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쌍방 유책사유없음에도 이혼 판결이 나는 경우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쌍방 유책사유도 없는 경우에도 이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 성격 차이, 권위적인 태도, 경제권의 독점, 반복된 폭언과 무시 등 그 하나하나만으로는 독립적인 이혼사유가 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혼 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쌍방 유책이 없는 경우라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혼인유지에 대한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반대하기만 할 뿐 이혼 소송 전후로 혼인관계개선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별거, 파탄주의 판결 이유될까?

장기간 별거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하는 자(원고)의 책임이 상대방(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즉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이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또는 부모로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6가지 이혼사유에 딱 들어맞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일단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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