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양육 가능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동양육 가능할까요?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공동양육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재산은 나눌 게 없는데 문제는 양육권이에요. 남편도 저도 양육권을 원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 하는게 답답하네요. 차라리 공동양육을 주장해볼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대부분 단독으로 양육권을 가져가지만 여러 이유로 공동양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자와 관련하여 공동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지 법원은 어떤 경우 공동양육권을 인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권자 지정의 원칙

 

양육권자의 지정은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등 참조)”합니다.

 

즉,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제일 적합한가를 따지는 것이지요.

 

2. 공동양육권자의 지정 가능성

 

법원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공동양육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특히 자녀가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아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 달은 아빠집, 한 달은 엄마집에서 아이가 거주할 경우 아이는 자신의 주거지가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그나마, 아빠와 엄마의 집이 가까이에 있어 각자의 집에서 번갈아 지내도 학교, 학원, 친구들 등 사회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다행이겠으나 이혼한 부부가 가까운 곳에서 지내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을 위해 공동양육권자의 지정이 맞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