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남편을 피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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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남편을 피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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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남편을 피하고 싶어 

오윤지 변호사

술만 마시면 아무거나 붙잡고 때리는 남편을 여지껏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때리네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무서워서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향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그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결심을 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무슨 제도를 이용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경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쳐 법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에 의해 법원에 신청하면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즉,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며 다른 기관의 의사에 기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2. 이혼 소장 접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

 

보통,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서 별거를 시작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이혼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협박을 할 목적으로 계속 연락을 할 테고 옮긴 거주지가 어디인지 물어 볼텐데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기각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폭력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폭력의 동기, 그 결과, 폭력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습관적인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잘못 방치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4.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려줍니다.

 

법원은 상황에 맞춰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의 내용으로 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가 두려워 참고 살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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