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가 엄마로부터 유증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평소 언니를 더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면서까지 차별을 할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받아 간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아마 그간의 다른 청구들에서 느꼈겠지만 대부분의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 기간
제 블로그 글을 보신 분들이라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①1년의 소멸시효
1년의 소멸시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의 기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해석해보면 단순히 증여를 했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 증여가 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사실상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증여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② 10년의 소멸시효
10년의 기간도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가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았다면 시효가 연장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반환받아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알았고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두 개의 소멸시효 중 먼저 지나버린 기간이 있다면 그대로 끝이라는 것이지요.
2.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해 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도 연장시킬 수 있으니 이 점을 적극 활용해야겠지요.
유류분반환청구는 꼭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당사자간에 합의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문제가 있고 그 시효가 1년으로 짧은 점을 감안하면 안전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각자의 사정에 맞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되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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