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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막막해요

학교폭력에 처음 신고당하시거나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문의 주시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업무를 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만족도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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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일시·장소(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당시 주변에 있었던 학생들의 이름,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상황 등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가해학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정신과 혹은 상해진단서 등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역시 학생확인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은 뒤,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피해 관련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반성문, 사과편지,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첨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

​​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사안을 인지하게 된 경위, 현재 자녀의 상태, 교우관계, 학교폭력 경험 유무, 자녀로부터 확인한 내용, 보호자의 조치, 자녀의 성격, 보호자의 의견, 보호자가 바라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① 피해학생의 보호자자녀가 가해학생으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내용, 자녀의 피해 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분리가 필요하면 그러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②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⑴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면, 자녀와 피해 관련학생 사이에 발생한 사건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CCTV 영상,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폭행, 상해, 모욕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어필해야 합니다.

⑵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면 자녀에 대한 현재 뿐만 아니라 추후 교육 계획,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 정신과 혹은 심리상담센터 상담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내역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 보호자확인서 작성 후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면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는 학교폭력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참석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관련학생들이 작성한 학생확인서 및 보호자확인서입니다.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단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표현을 잘못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단어, 표현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를 보면 자신들의 감정적인 부분만 어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 있으며, 합의 등 금전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피해받은 사실과 함께 가해학생에게 원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어필해야 하며,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한 뒤 그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송도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대한변협 정식등록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칫 잘못 작성하였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보다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송도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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