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인명피해를 낸 급발진 교통사고의 원인을 두고 급발진, 운전미숙,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발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만의 특장점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업무를 대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분들의 만족도 최상!
📌 전국 어디든 변호사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예상되는 처벌은?
급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불구, 불치, 난치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대응방안
급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나 급발진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으나, 실질적으로 엑셀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사망을 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엑셀을 브레이크라고 생각하고 밟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였다는 점,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ng?type=w966)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잘못된 판단이나 대응 부족으로 인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춘천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