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돌아가신지 17년이 지났으나 상속등기를 하지않은상태인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상태입니다(농지 공시지가 6억) 당시에는 10억이하라 상속세 안냄
이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되면 어머니의 법정지분인 50퍼센트로 상속된거로치고 이것이 어머니 재산으로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거로 되어 어머니 명의 재산(공시지가7억 농지)과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설령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이전됩니다.
상속등기는 경료하지 않았지만
모친 사망 시, 부친 사망 당시 상속받은 지분은
모친의 상속재산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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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