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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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26일에 사망하셨고 12월인 지금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 사망하신 뒤에 자동차 소유이전 신청 우편이 날아와서 가족관계증명서 와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안심상속 통합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재혼을 하셨고 등기부등본은 소유이전 등등 돼있습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 가 천백만 원가량 나와있습니다. 1. 상속 1순위가 자식인지 아니면 재혼하신 분인지. 2. 토지가 있다면 소유이전이 된 토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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