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절차를 구축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공익적 목적으로 알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의뢰인 행위가 명예훼손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행위 태양에는 비방의 목적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가게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진실을 알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범의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허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발언으로 상대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공익의 목적이며 비방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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