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포스팅합니다. 1심에서 상관모욕으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군검사가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군검사는 상관모욕은 군대내 위계질서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에 무죄가 부당하다고 하였고, 저는 그 본질은 형법상 모욕죄와 다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말씀드립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어 기분이 나쁘다. 모욕적이다'라고 내가 느꼈다고 해서 모욕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기분이 나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에게 "변호사님. 혹시 물권행위를 아세요?"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변호사한테 물권법의 기본이 되는 물권행위를 묻는 것이 몹시 모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다소 무례할 수는 있는 질문이지만 모욕적인 언사라서 모욕죄로 처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군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이 되었고, 이제 우리 의뢰인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건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보낸 카톡을 보니 무척이나 기분이 좋습니다.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 기타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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