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아이가 학폭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됩니다. 물론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단 하나라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선생님을 통해서 피해학생 부모님의 연락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받고 나서도 바로 연락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통해 연락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 상대가 연락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꼭 전달하시는 게 좋습니다. ※
만약 연락을 받기 싫다고 하는 경우에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자필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거나 아이나 부모를 통해 선생님에게 꼭 전달을 해달라고 하셔야 하는데요. 전달이 명확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달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 학폭위에만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학폭위에 심의를 하러 들어가보면, 양측 부모님이 각각 '나는 화해를 하고 싶었다' '상대가 사과만 하면 받아주려고 했다' 라고 하여, 결국 학폭위까지 오지 않았어도 되는 사안들이 꽤 많습니다. 학교 측을 무조건 믿지 말고, 학교측에 적절한 방식으로 요청하고 요청한 것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제출되기 전에 상대방과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화해를 하고, 아이들이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도, 막상 실제로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막막하고 어려우실 겁니다. 상대 학부모가 연락을 끝까지 거절하거나, 혹은 학교 측이 제대로 처리해주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나가는 것을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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