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명절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 사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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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명절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 사례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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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명절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 사례별 분석 

심규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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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규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트(바로 가기)에서는 명절 때 발생하는 부부 다툼으로 이혼 상담까지 오게 되는 최근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명절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팁과 그럼에도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최소한으로 확인하여야 할 체크리스트를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명절 갈등과 이혼]을 주제로 한 포스트 2편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상의 사연을 기반으로 각 상황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 주의사항: 실제 본인의 케이스가 이혼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무법인 심을 비롯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므로, 이 글만을 읽고 본인의 케이스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 나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법률상담까지 나아갈지 판단하는 데 참고하는 용도로만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1. 제사를 거부하는 아내

저는 결혼 후 180도 바뀐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연애하기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게, 아내가 저에게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강요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 절대 우리 집 제사를 참석하거나 도울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신실한 신앙을 갖췄다고 그러냐고 따져 물으니, 어찌 되었든 자신의 내밀한 가치관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 하네요. 제 어머니는 아내가 제사 지내는 일을 돕기 싫어 핑계 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사를 거부하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사기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내의 종교를 알고 있었고 아내도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지 않았으니 사기결혼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하고, 그 중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여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하급심 판결례 중에 아직까지 제사를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정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2016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등한시한 아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제사 거부 때문에 부부의 불화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한 것인데요. 즉, 오늘의 사연과 같이 제사를 거부한다는 사정으로는 혼인 파탄으로 보기 부족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종교를 이유로 가출한다는 등, 아내가 제사를 거부하면서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 참고: 반대로 제사를 너무 자주 치러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똑같은 논리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과도한 제사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만약 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 시가의 과도한 제사로 인하여 과한 노동에 시달린 결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달림에도 남편이 이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앞서 언급한 '제6호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양가 방문 기간을 똑같이 반반으로 하자는 아내

제 아내는 연애할 때는 애교도 잘 부리고 커피도 잘 사더니, 결혼하고 나니 교회 사람들만 신경 쓰고 저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 월급을 받아가고 용돈을 주며 밖에서 커피는 절대 사먹지 말라고 하네요.
다 돈을 아끼려고 하는 일이겠거니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이번 추석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하고 아직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하루만 더 같이 있다고 오자 하니, 그럴 거면 처가에도 똑같이 이틀 있자네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선물로 영양제 좀 풍성하게 사다 드리자는 얘기는 차마 꺼내지도 못했네요.

오늘의 사연 속 남편과 같이, 대다수 명절 갈등으로 인한 사례를 보면 명절과 관련된 갈등 하나만으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생활방식의 차이, 애정의 차이 등 작은 갈등과 서운함이 쌓여 오다가, 명절 때 터지는 것이지요.

위 사연에서는 양가 방문 일정을 반반으로 하자고 강요하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통제가 심한 아내에 시달리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에서는 제2호 이혼 사유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반반 강요(특히 경제적 부분)는 그 자체만으로는 '유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석 방문 기간에 있어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경제권을 과하게 통제하려 드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부부 간의 갈등이 증가하겠죠. 그러한 갈등이 격화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는 경우에는 소송이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아내에게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아내가 늦게 귀가하면 문을 안 열어주는 등 지나친 통제를 한 경제권을 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는 아내의 손을 들어줘 이혼을 인정한 실제 판결례가 존재합니다(서울가정법원). ✅ '반반결혼'과 관련한 지난 포스트 참조하기

#3. 사위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장모님

아내가 명절 때 시댁 일 돕기 싫다 한 거, 맞벌이할 땐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제가 다 버는데, 왜 여전히 모든 걸 반반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명절 때 찾아뵈니 장모님은 제가 벌어온 돈이 적다고, 우리 딸 고생시키려고 데리고 갔냐고 하네요. 그렇게 살 바에는 이혼하라면서요. 장모님한테 무시당한 일을 아내에게 말했는데, 아내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두 번 상처받았습니다. 친구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그만큼 벌었으면 그런 소리 들었겠냐고, 오히려 저에게 핀잔을 주네요.

예전에는 시집 간 여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추석, 설날 등 며느리들의 과도한 노동 등)과 관련된 이혼 이야기가 많았으나, 요즘은 처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위에 의한 이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사연처럼 장서갈등(또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 중 제3호에서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대우'의 의미를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폭력, 폭언, 협박, 지나친 간섭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학대는 모두 위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서갈등이든 고부갈등이든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일이니 거역해서는 안된다고 여겨 그냥 참고 사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든, 사위든 성별과 관계 없이 그 누구도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 사연처럼 장모님에 의한 과도한 폭언 등도 충분히 이혼 사유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와는 갈등이 없고 그 직계존속인 장모님/장인어른/시어머니/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갈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사유로써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모욕과 학대라면 그 직계존속을 상대로도 위자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참고: 요즘은 시가 또는 처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일부러 명절에도 방문을 피하는 가정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부부 상호 간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배우자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데려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일방적인 관계 단절'이라고 볼 정도로 배우자 측 가족과 연락을 단절하고 산다면, 이 역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등)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 '입증'이 핵심

이상과 같이 가상의 사연을 통하여 3가지 상황의 이혼사유 해당여부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힘겨웠을 그 마음을 한 명의 경험자로써 공감하기에, 최근 명절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운데요.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고 이혼 전문 변호사로써 의뢰인과 사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 지고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사건은 사실관계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심을 비롯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 또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결되는 내용의 포스트로 '명절 갈등과 이혼 상담, 해결 방법' 포스트도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을 결심한 당신에게 제안하는 체크리스트' 바로 가기

법무법인 심 심규덕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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