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양육권 분쟁이죠.
하지만 자녀만큼 치열한 또 하나의 양육권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반려묘 양육권 소송인데요.
나에게 자식과 다름 없는 소중한 애기들이지만,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사연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반려동물에 너무너무 진심인 아내
"우리 부부는 반려견 마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내의 지나친 반려견 사랑이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내의 지나친 반려견 사랑이
우리 부부에겐 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설령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 해도 이것보단 나을 것 같아요.
잠자리까지 따라오지는 않을테니까요.
상간남이라면 한 대 치거나 고소라도 하지 이건 참
질투의 대상이 강아지라니 비참하기도 하고
어디서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반려동물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부부 생활에 문제가 되면,
민법 제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내는 자기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죄냐며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반려견 마루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주장합니다.
마루는 결혼 전부터 저와 함께한
내! 돈주고, 내가 산 내! 강아지입니다.
이혼도 하고 양육권 소송도 이기고 싶습니다!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시 반려견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사람과 달라서 양육권의 대상이 아니라,
재산권의 대사입니다.
아이의 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양육권과는 달리 반려견, 반려묘를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누구의 경제적 기여가 더 큰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대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기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 이혼 절차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심 규 덕 대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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