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은 어느덧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되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증액하기는 커녕 지금 정해진 양육비도 지급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비 감액 결정을 받고자 하였고 최동원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자녀들이 성장하면 양육비도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육자 측에서 양육비를 늘려달라고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별다른 소송 없이 기존 양육비대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양육비 감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성장한다면 그에 맞춰 양육비를 늘리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하는 일이지, 자녀들이 성장하였는데도 양육비를 줄인다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만큼 양육비 감액 청구 소송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동원 변호사는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들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구성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히기 어렵지만, 1) 양육비를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액해야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2) 양육자의 경제력이 상당하여 당장 양육비를 조금 감액하더라도 자녀들의 복리에 영향은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양육비 감액 청구 인용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양육비를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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