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의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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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의 성범죄 

민경철 변호사

오픈채팅은 카카오톡에 있는 기능으로 누구든지 방을 만들어서 개설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친목 형성, 정보교환, 취미 활동 등을 목적으로 개설되는데요.

 

단톡방은 친구목록에 있는 사람, 즉 지인들만 대상으로 초대하여 만드는 채팅방이지만 오픈 채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채팅방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단점이 있습니다. 익명의 프로필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구라도 진입할 수 있으므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채팅창에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소지, 시청 반포죄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을 사귀고 만나다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성매매 등으로 고소되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16세 미성년자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와 대화하던 중 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음부 사진을 보내면 돈을 이체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과 영상을 받으면 아청물제작죄가 됩니다.

 

15세 미성년자가 가출을 했다고 하자 한 남자는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주소를 알려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온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강간, 준강간 등이 됩니다.

 

미성년자와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아청물 제작죄가 대표적이죠.

 

오픈채팅을 통해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신체 부위 사진을 달라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만나지 않고 얼굴 보지 않아도 아청물 제작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대화만 나누어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2에는 성착취목적 대화죄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와 성과 관련된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이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도발을 했다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아동의 동의나 합의는 법적으로 볼 때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인만 처벌됩니다. 자칫 억울하다 느낄 수도 있으나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그렇게 만든 것이므로 억울하다는 말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인대상 성범죄

 

오픈채팅에는 성인대상 성범죄도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거나 신체 부위를 평가 해달라면서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유도했거나 보여 달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라면 당연히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매음 헌터에게 걸리면 고소를 한다고 겁을 주면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설령 당신이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합의금까지 요구한다면 그것은 공갈죄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매음 헌터는 본인도 공갈죄로 처벌받게 생겼으므로 누구를 고소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소한다고 하면 겁먹어서 이성을 잃고 마구 돈을 퍼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뒤 준강간, 강간 등의 성범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을 실제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과 무관하게 그런 일로 고소하고 고소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하면 불법촬영, 촬영물 협박강요, 촬영물유포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 성범죄, 위험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오픈채팅을 하는 것이죠. 심심함을 견디지 못해서 위험 감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바탕 고역에 시달리고 나면 심심하던 삶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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