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루리입니다.
이혼소송 중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비’, ‘양육권’과 관련된 분쟁이며, 이때 양육비는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결정하는 만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대부분은 최대한 적은 양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며, 다양한 변수와 변명을 통해 감액시키려고 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홀로 대응했다가는 적은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양육비소송, 증액시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소송,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5가지 방법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며, 이를 어떻게 충족해줄지를 소명하는 것이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특히, 위 사유 외에도 법원에서는 5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는 만큼, 능력이 상대방보다 적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③ 경제적인 능력
④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⑤ 자녀의 의사
우선 첫 번째 “자녀의 성별과 나이”, 어린 자녀일수록 유대감이 중요하게 여겨지며, 법원은 자녀의 발달 단계와 성별에 따라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다음 두 번째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양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모의 행동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양육의 진정성으로 평가되는데요.
세 번째 “경제적인 능력”,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더 우수한 부모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친밀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의사”,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일 경우, 자녀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양육권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원은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양육권자를 결정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이혼 후 자녀와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증액, ‘이것’만 알면 가능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위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물가 상승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원하지만, 단순한 물가 상승만으로 법원에서는 양육비 증액을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용 증가 등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관련된 사유들을 수집하여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물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합당한 사유라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세목별 과세 납입 증명서,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병원 치료 비용, 학원비 등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하기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소송을 통해 증액하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의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이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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