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동포도 주택임차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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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동포도 주택임차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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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외국동포도 주택임차법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오랜 기간 외국에서 거주한 재외국민입니다.

한국을 보다 잘 알고 싶다는 마음에 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에 있는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지요.

2년간 거주할 집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니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갑남이는 재외국민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갑남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절차를 구비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참고로,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국민이라고 부릅니다)이나 외국인인 임차인도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1. 체류지변경신고의 효력

 

 

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지

 

체류지변경신고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같다고 볼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도 똑같이 인정해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법원은 재외국민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매법원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임차인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해 준 사안에서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가 있으므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대법원 2019. 4. 11.선고 2015다254507 판결).

 

3. 외국인도 대항력 취득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재외국민이 아니라 외국국적의 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외국인의 경우 법원은 외국인등록과 체류변경신고를 할 경우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 제2항,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218047 판결 참조).

 

또한 외국국적의 동포는 재외동포법 제10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8조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국내거소신고와 거소이전신고를 할 할 경우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외국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항력을 인정해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국적과 관계없이 보장받아야 하니까요.

물론,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들 역시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한 만큼

국내거소신고 또는 거소지변경신고를 꼭 해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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