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형의 노고를 알고 있지만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이미 이 재산들을 사회단체에 전부 기부했다네요. 형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 사회단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상속분중 일부에 대해 유류분이 인정된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재산 중 하나를 특정해 저 재산을 달라는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 유류분반환청구란
이 민법 규정에 근거해 유류분권리자로 규정된 자들은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들은 누가 될까요?
2. 유류분반환청구의 당사자
(1) 유류분권자
유류분권자는 민법에 규정된 대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입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① 유증, 증여를 받은 사람과 이들의 포괄승계인
사망한 사람의 유언을 통해 증여를 받는 것을 유증이라 합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들로부터 상속을 받았거나 전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사회단체는 생전 증여를 받은 형으로부터 전부 증여를 받은 포괄승계인이므로 사회단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상속처럼 재산을 나누지 않고 전재산을 넘겨 받는 경우를 말한다면 특정승계는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넘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중 일부 재산을 넘겨 받은 경우 그 사람을 특정승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특정승계인이 재산을 넘겨 받을 때 유류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특정승계인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이전이 어떻게 되었나에 따라 반환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무작정 해서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흐름을 잘 살펴 반환청구를 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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